예비적 공소사실에 대한 판단
원심은, 먼저 피고인이 마신 술의 양에 관하여, 피고인과 함께 술을 마시고 사고차량에 동승한공소외 2는 2008. 8. 7. 경찰에서 피고인,공소외 3과 소주(2홉으로 약 360㎖) 2병을 나눠 마셨는데 자신은 소주 1잔밖에 마시지 않았고 나머지 술은 피고인과공소외 3이 나눠 마셨으며공소외 3이 술을 많이 마신 편이었고 피고인은 아마 반 병 정도 마셨다고 진술하는 반면, 나루터 식당 주인인공소외 3은 경찰에서공소외 2가 마신 소주 1잔 이외에 피고인과 자신이 나눠 마신 술의 양에 관하여 자신은 소주 4잔 정도만 마셨고 2병째는 반 정도 마시고 남겼다고 진술하고 있으며, 피고인은 경찰에서 사고 당일 직장동료 2-3명과 소주 1, 2잔 정도를 마시고 나왔다고 진술하는 등 피고인과 당시 술을 함께 마신 사람들의 진술이 서로 엇갈려 피고인이 마신 술의 양을 객관적으로 확정할 수 없어 피고인의 음주량에 관한 엄격한 증명이 있다고 할 수 없고, 또한 피고인의 평소 음주 정도와 주량에 관하여는 이를 알 수 있는 아무런 자료가 없다고 판단하였다.
한편, 원심은 가정적으로 전제사실들에 관한 엄격한 증명이 있다고 전제한 다음, 경찰은 혈중알콜농도를 추산하기 위하여 위드마크 공식을 사용하면서 피고인의 체중과 관련한 위드마크인수로 0.86을 적용하였으나, 기록상 피고인의 신체적 조건 등이 위 수치를 적용하기에 적합하다고 볼 자료가 부족하므로, 이미 알려진 신빙성 있는 통계자료 중 피고인의 체중과 관련한 위드마크인수로 위 0.86 대신에 피고인에게 가장 유리한 0.95를 적용하여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를 계산해보면 0.0529%[={327㎖ × 0.195(참소주의 알콜 도수) × 0.7894g/㎖(알콜의 비중) × 0.7(체내흡수율)}/{70㎏ × 0.95 × 10}]가 되어 도로교통법상 처벌기준인 0.05%를 넘는 결과가 되기는 하나, 이와 같은 방식으로 산출되는 혈중알콜농도가 처벌기준치인 0.05%를 근소하게 초과하는 것에 그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섭취한 알콜이 체내에 흡수분배되어 최고 혈중알콜농도에 이르기까지는 피고인의 체질, 음주한 술의 종류, 음주속도, 음주시 위장에 있는 음식의 정도 등에 따라 개인마다 차이가 있겠지만 어느 정도의 시간이 걸리는 것인데, 기록에 나타난 마지막 음주시각(21:30경)과 사고발생 시각(22:50경)과의 시간적 간격(1시간 20분)만으로는 사고발생 시각이 혈중알콜농도가 최고치를 향하여 상승하고 있는 기간인지 아니면 최고치에 이른 후 하강하고 있는 기간인지도 확정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할 것인바, 이러한 조건에서 위드마크 공식에 따른 혈중알콜농도의 추정 수치가 0.05%를 약간 넘는다고 하여 사고 시점의 혈중알콜농도가 처벌기준치를 초과한 것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는 이유로, 피고인에 대한 예비적 공소사실에 대하여도 무죄를 선고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