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소외 1은 이후○○와 교육수련위원 고용계약을 체결하고 2008. 3. 1.경부터 실제 교육강사로서의 업무를 한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각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이공소외 1에게 해고날짜를 특정하여 예고한 것은 아니지만 최소한 2008. 1. 7.경에는 업무 인수인계를 위한 상당 기간이 지나면 해고될 것이라는 예고를 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공소외 1로서도 조만간 자신이 해고되리라는 것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으므로, 피고인이 그로부터 30일 이상 지난 2008. 2. 14.공소외 1에게 더이상 출근하지 말라는 통보를 하였다는 것만으로는 해고되는 근로자에게 이직을 위한 시간적 여유를 주어 급작스런 해고에 따른 경제적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한 해고예고 제도의 취지에 반하여 그 수당 미지급으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죄를 구성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