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 제12조 제1항에서는 의료인이 하는 의료, 조산, 간호 등 의료기술의 시행을 ‘의료행위’로 통칭하고 있는데, ‘의료행위’의 범주는 ‘의학적 전문지식을 기초로 하는 경험과 기능으로 진료, 검안, 처방, 투약 또는 외과적 시술을 시행하여 하는 질병의 예방 또는 치료행위 및 그 밖에 의료인이 행하지 아니하면 보건위생상 위해가 생길 우려가 있는 행위(대법원 2004. 10. 28. 선고 2004도3405 판결 등 참조)’로 이해되므로 의료행위에는 미용 목적의 성형수술과 같이 질병과 관련 없는 행위도 포함되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