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 및 변호인은, 병원 시설 외에서 대기하다가 호출이 있으면 병원으로 와서 근무하는 경우에도 당직의료인으로 보아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당직’을 문언적으로 해석하면 ‘근무하는 곳에서 숙직이나 일직 따위의 당번이 됨’을 뜻하는 점, 요양병원은 의료법 제3조 제2항 제3호에서 정한 병원급 의료기관, 즉 주로 입원환자를 대상으로 의료행위를 하는 의료기관으로서 요양병상(장기입원이 필요한 환자를 대상으로 의료행위를 하기 위하여 설치한 병상)을 갖추어야 하는 점, 주로 외래환자를 대상으로 하는 의원급 의료기관과는 달리 요양병원을 포함한 각종 병원에서 응급환자와 입원환자의 급박한 진료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하여 당직의료인의 근무를 법적으로 강제하도록 한 의료법 제41조의 취지 등을 종합하여 살펴보면, 병원 시설 외에서 대기하다가 호출이 있으면 병원으로 와서 근무하는 경우에는 당직의료인으로 보기 어렵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