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 제45조 제1항은 다단계판매자에게 상품의 품질 등에 대하여 허위사실을 알리거나 실제의 것보다도 현저히 우량하거나 유리한 것으로 오인시킬 수 있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는바, 위 규정에서의 상품의 품질 등이란 상품의 효능뿐만 아니라, 상품의 성질·상태·재료·성분 등을 포괄하는 의미라 할 것인데,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레민다물이 육각의 분자구조를 갖는지, 그 분자구조가 온도에 상관없이 항정되는지 등에 관하여 과학적으로 증명할 수 없음을 알고 있었음에도, '레민다물은 피고인이 개발한 에스.씨이.비이.이.(S.C.B.E.)라는 장치를 통과시킨 100% 육각수로서 100℃ 이상에서도 육각구조를 그대로 유지하는데, 이를 마시면 레민다물과 육각형이 기본인 인체 세포 사이에 파동의 공명현상이 일어나게 되고 이러한 공명현상은 인간의 세포를 활성화시켜 인간의 면역력을 높여 주어 각종 암·당뇨·고혈압·심장병·디스크·위장병 등의 모든 질병에 놀라운 회복효과를 나타낸다.'라는 내용의 강의를 하거나 그와 같은 내용이 수록된 '레민다의 실체 및 효용'이라는 책자 등을 배포하여 레민다물을 판매한 것을 알 수 있으므로, 피고인이 육각수이론과 물의 파동이론 등에 관하여 나름대로의 체계를 세우고 다수의 체험사례를 통하여 레민다물의 의학적 효능에 관하여 확신하고 이를 판매함으로써 사기죄의 범의는 없었다고 하더라도, 위와 같은 피고인의 행위는 다단계판매자로서 레민다물의 품질 등에 관하여 허위사실을 알리는 등의 행위에는 해당된다 할 것이어서 이 점에 관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는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등의 위법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