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과 원심이 인용한 제1심판결의 채용증거들을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인에 대한 판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과 범인도피 교사의 범죄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원심판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이 심리를 제대로 하지 아니하거나, 채증법칙을 위반하여 사실을 잘못 인정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범인이 자신을 위하여 타인으로 하여금 허위의 자백을 하게 하여 범인도피죄를 범하게 하는 행위는 방어권의 남용으로 범인도피교사죄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같은 취지에서 피고인을 범인도피교사죄로 처벌한 제1심판결을 유지한 원심의 조치는 옳고,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이 범인도피교사죄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리고 피고인에게 징역 10년 미만의 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서 원심의 양형이 무거워 부당하다는 사유는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상고이유는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