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표를 발행한 사람이 예금부족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제시기일에 지급되지 아니할 것이라는 결과발생을 예견하고 수표를 발행하면 부정수표단속법 제2조 제2항 위반의 죄가 성립하고, 그 예견은 미필적이라도 되며, 기타 지급제시를 하지 않는다는 특약이나 수표를 발행하게 된 경위 또는 지급하지 못하게 된 경위 등에 대내적 사유가 있다는 사정만으로는 그 책임을 면할 수 없으나, 발행 당시에 그와 같은 결과발생을 예견하지 아니하였거나 특별한 사정이 있어 수표가 지급제시되지 않으리라고 믿고 있었고 그와 같이 믿은 데에 정당한 이유가 있으면 그 책임을 지지 않는다(대법원 1992. 9. 22. 선고 92도1207 판결 참조).
같은 취지에서 원심이, 피고인에 대한 제1심 판시 제1의 부정수표단속법위반의 공소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이 ○○상호신용금고에 대한 피고인 개인의 어음할인거래에 따른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위 상호신용금고에게 액면과 발행일이 백지로 된 그 판시의 수표를 발행·교부한 경위, 위 상호신용금고에 대한 피고인 개인의 위 채무가 모두 변제된 경위, 피고인이 그 이후 공소외 주식회사를 설립하여 위 회사 명의로 위 상호신용금고와 사이에 새로운 어음할인약정을 체결하고 그 담보로 판시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준 경위 등에 비추어 볼 때, 위 수표는 피고인에게 반환되어야 할 것으로서 피고인은 위 상호신용금고를 인수한 △△△상호신용금고가 공소외 주식회사의 채무를 연대보증한 피고인으로부터 위 회사의 채무를 변제받기 위하여 위 수표에 그 채권액을 보충하여 지급제시하리라는 것을 예견할 수 없었고 그와 같은 결과발생을 예견하지 못한 것에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위 수표가 지급되지 아니한 데에 따른 부정수표단속법 제2조 제2항 위반의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은 옳고, 거기에 검사의 상고이유 주장과 같은 채증법칙 위배나 심리미진 또는 법리오해의 잘못이 없다. 따라서 검사의 상고이유는 받아들이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