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의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
부정수표단속법이 규정하는 수표의 발행이라 함은 수표용지에 수표의 기본요건을 작성하여 상대방에 교부하는 행위를 일컫는다 할 것이고, 이미 적법하게 발행된 수표의 발행일자 등을 수표 소지인의 양해 아래 정정하는 수표문언의 사후 정정행위는 수표의 발행행위와는 서로 구별되는 것으로서, 위와 같은 수표 발행일의 사후 정정행위는 부정수표단속법에서 규정하는 수표의 발행이라고 할 수 없다(대법원 1995. 12. 12. 선고 95도1263 판결, 1988. 8. 9. 선고 87도2555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위와 같은 법리에 따라 피고인 1에 대한 이 사건 거래정지처분 후 수표 발행의 점에 대하여 같은 피고인이 선일자 수표를 실제로 작성하여 공소외인에게 교부한 때를 발행일로 보고 그 선일자 수표상의 당초 발행일만을 수표 소지인의 양해 아래 고친 날을 발행한 날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여 무죄를 선고한 제1심판결을 유지한 원심의 조치는 옳고, 거기에 부정수표단속법상의 수표 발행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