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 2의 상고이유의 주장에 관하여
법인이 아닌 약국에서의 영업으로 인한 사법상의 권리의무는 그 약국을 개설한 약사에게 귀속되므로 대외적으로 그 약국의 영업주는 그 약국을 개설한 약사라고 할 것이지만(대법원 1976. 2. 24. 선고 73다1238 판결 참조), 그 약국을 실질적으로 경영하는 약사가 다른 약사를 고용하여 그 고용된 약사를 명의상의 개설약사로 등록하게 해두고 실질적인 영업약사가 약사 아닌 종업원을 직접 고용하여 영업하던 중 그 종업원이 약사법위반 행위를 하였다면 약사법 제78조의 양벌규정상의 형사책임은 그 실질적 경영자가 지게된다.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이 사건의 '세계로 약국'의 약국 개설약사는 공소외인이지만 그 실질적인 경영자는 피고인 2로서 그 피고인이 피고인 1을 종업원으로 고용하여 그로 하여금 이 사건 의약품을 판매하게 하였는데 증거로 인정되는 이 사건 사실관계에서는 피고인 1이 약사들의 묵시적, 추정적 승낙아래 기계적으로 그들의 손, 발처럼 판매행위를 한 것이라고 볼 여지가 없다고 판단한 것은 옳고 그 판단에 약사법 제74조 제1항, 제35조 제1항, 제78조에 관련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사유는 없다.
피고인 2의 상고이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