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검찰이래 원심법정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이 피고인이 주식납입금을 은행으로부터 차용하여 주금을 납입한 다음 회사의 설립 등기 후 바로 주식납입금을 인출한 사실은 있으나, 피고인은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한 조세의 특례를 받기 위하여 종전에 피고인이 개인사업체로 경영하던 공소외 주식회사를 주식회사의 형태로 전환하되 종전 개인사업체의 자산 및 부채를 위 회사가 모두 그대로 양수하기로 하였는데, 당시 위 개인사업체의 자산이 금 420,761,238원이었고 부채가 금 19,901,290원이었으므로 이를 차감한 금 400,859,948원을 위 회사가 피고인에게 그 양수대금으로 지급하여야 하는바, 그와 같은 회계처리를 위하여 피고인이 이 사건 주식납입금을 인출한 것이므로 납입가장죄가 성립할 수 없고 납입가장행위가 있었음을 전제로 하는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죄와 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죄도 성립할 수 없다고 변소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