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자금의 적정한 제공을 보장하고 그 수입과 지출상황을 공개함으로써 민주정치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1980. 12. 31. 제정된 정치자금법은 피고인이 위 각 금원을 지급받거나 지급을 면제받은 시기를 전후하여 1997. 1. 13. 법률 제5261호로 개정이 이루어지고, 같은 해 11월 14일 법률 제5413호로 한차례 더 개정이 이루어졌다. 따라서 1996년 3월 중순경 피고인이 금 2,000만 원을 기부받은 행위는 1997. 1. 13. 법률 제5261호로 개정되기 전의 구 정치자금법이, 1997년 9월경 금 800만 원의 지급을 면제받은 행위는 위 1997. 11. 14. 법률 제5413호로 개정되기 전의 구 정치자금법이 각 적용될 것이다.
그런데 위 각 구 정치자금법에 의하면, 벌칙규정인 제30조에서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정당·후원회·법인 기타 단체에 있어서는 그 구성원으로서 당해 위반행위를 한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3호에서는 '제11조 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선거관리위원회에 기탁하지 아니하고 정치자금을 기부하거나 받은 자'를 규정하고 있으며(위 법 제30조 제3호는 개정 전후를 통하여 그 구성요건과 법정형이 동일하다), 제11조 제1항은 1997. 1. 13. 법률 제5261호로 개정되기 이전에는 '정당에 정치자금을 기부하고자 하는 자는 기명으로 선거관리위원회에 기탁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던 것이 1997. 1. 13. 개정시 '정당에 정치자금을 기부하고자 하는 자는 기명으로 선거관리위원회에 직접(법인·단체에 있어서 그 소속원이 전달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기탁하여야 한다.'는 내용으로 개정되었으나, 그 본질적인 내용에 변경이 있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그리고 개정 전후의 위 법 제3조 제1호에서 '정당'이라 함은 정당법의 규정에 의하여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된 정당의 중앙당과 지구당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호에서는 '정치자금'이란 당비, 후원금, 기탁금, 보조금, 후원회의 모집금품과 정당의 당헌, 당규 등에서 정한 부대수입 등 정치활동을 위하여 소요되는 금전이나 유가증권 기타 물건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관계법률의 규정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피고인의 각 행위가 행하여질 당시 시행되던 각 구 정치자금법에 의하면, 등록된 정당의 중앙당이나 지구당의 구성원이 중앙당이나 지구당에 정치자금을 기부하고자 하는 자로부터 기명으로 선거관리위원회에 기탁하는 절차에 따름이 없이 정치자금을 받는 행위만이 처벌 대상이 되었던 것이고, 정치인이 개인 자격으로 자기에게 제공되는 정치자금을 받는 행위는 처벌 대상이 되지 아니하였음을 알 수 있다(이 점과 관련하여 1997. 11. 14. 법률 제5413호로 정치자금법을 개정하면서 제30조 제1항을 신설하여, 정치자금법에서 정하지 아니한 방법으로 정치자금을 주거나 받은 자는 일정한 신분관계가 있는 경우 등을 제외하고는 처벌 대상이 되게 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