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원의 판단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소정의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때'라 함은 사고 운전자가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상을 당한 사실을 인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0조 제1항에 규정된 의무를 이행하기 이전에 사고현장을 이탈하여 사고를 낸 자가 누구인지 확정될 수 없는 상태를 초래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이므로(대법원 2001. 1. 5. 선고 2000도2563 판결 참조), 사고 운전자가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상을 당한 사실을 인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0조 제1항에 규정된 의무를 이행하기 이전에 사고현장을 이탈하였다면, 사고 운전자가 사고현장을 이탈하기 전에 피해자에 대하여 자신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제공하여 주었다고 하더라도, 여전히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때'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대법원 1996. 4. 9. 선고 96도252 판결 참조).
이 사건에 있어서 보건대, 피고인의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상해를 실제로 입었고,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한 구호조치의 필요성을 인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적절한 구호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사고현장을 이탈한 것으로 인정된다면, 설령 피고인이 사고현장을 이탈하기 전에 피해자에게 피고인의 주민등록증을 교부하고 자신의 사무실 전화번호를 가르쳐 주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에게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소정의 도주의 범의가 있었다고 할 것이어서, 피고인에게 도주의 범의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하여 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소정의 도주의 범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할 것이다.
따라서 원심판결 중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에 대한 부분은 파기를 면하지 못할 것인바, 원심이 유죄로 인정한 도로교통법위반죄는 위 죄와 상상적 경합범의 관계에 있거나 포함되어 있고, 또한 이 사건에서 제1심이 공소를 기각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의 점은 위 죄에 포함되어 있으므로, 결국 원심판결은 모두 파기되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