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심판결의 요지
원심은 위 공소사실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이유로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하여 무죄를 선고하였다.
위 공소사실에 관한 증거로는 공소외 1의 진술 및 한국일보 기사 사본과 원심에서의 한국일보사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가 있는바, 우선 공소외 1의 진술은 위 한국일보에 게재된 내용이 광고라는 주장으로서 의견의 진술에 불과하여 이로써 곧 위 게재 내용이 광고라고 단정할 수 없다.
한편 1999. 6. 5. 자 한국일보 제12면은 경제면으로서 전면광고 등으로 광고를 전문적으로 싣는 면이 아니며 주로 업계의 동정을 싣고 있고, 이 사건 제니센터치포인터(이하 '이 사건 의료용구'라 한다)에 관한 내용은 "기업파일"이라는 제목 하에 좌측 하단 박스기사로 처리되어 있고, 위 "기업파일"은 7개업체의 이벤트, 목표치 달성, 상품에 관한 소개 또는 외자유치에 관한 사항 등이 기재되어 있는데, 이 사건 의료용구에 관하여는 "공소외 2 주식회사는 자기, 원적외선, 음이온 등을 동시에 방출해 기혈막힘으로 인한 근육경직과 두통, 관절통, 소화불량 등에 효과가 있는 샤프펜슬 모양의 가정용 치료기 '제니센터치포인터'(사진)를 시판하기 시작했다고 4일 밝혔다."라고 기재되어 있고, 제품의 사진이 같이 게재되어 있으며, 위 신문의 기업파일난은 기업체들이 보도를 요청하여 신문사에 보내온 자료 중 신문에 소개할 만한 가치가 있다고 판단한 자료를 선정하고 취재기자가 전화통화 등으로 내용확인을 거쳐 게재하는 것인데, 위 신문사는 하루에 적어도 수십건씩 위와 같은 보도를 요청하는 자료를 받고 있다.
그런데 이 사건 기사가 포함된 "기업파일"이라는 내용이 단순히 상품소개 뿐만 아니라 각종 이벤트 및 목표달성, 외자유치 등을 게재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위 란이 광고란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이 사건 의료용구가 시판된 것은 위 기사가 게재되기 수년 전부터인데도 그 게재 무렵에 시판되기 시작한 것처럼 게재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기사가 광고로서 피고인들이 그 게재요청을 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가사 피고인들이 광고 목적으로 자료를 신문사에 송부하였고 기자의 확인에 응하여 다소 설명을 한 바 있더라도 그것이 광고라고 할 수도 없으며, 달리 증거가 없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