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고이유 제3점에 대하여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의 위 전화행위 당시에 대검찰청 공안부에 공안사범합동수사본부가 설치되어 있었고 공안부는 필요한 경우 기획예산위원회, 재정경제부, 노동부, 경찰청 등 관계 기관의 과장급 실무자들을 소집하여 공안사건에 관한 회의를 개최하고 상호 의견을 교환하여 온 사실, 그러나 위와 같은 실무자회의의 구성원이나 직무권한을 명시한 법령의 규정은 없었고, 그 회의 결과는 직무권한 있는 각 관계 기관이 독자적으로 집행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검찰청법 제4조 제1항에는 검사의 직무권한은 범죄수사·공소제기와 그 유지, 범죄수사에 관한 사법경찰관리의 지휘·감독, 법원에 대한 법령의 정당한 적용의 청구, 재판집행의 지휘·감독, 국가를 당사자 또는 참가인으로 하는 소송과 행정소송의 수행 또는 그 수행에 관한 지휘·감독, 다른 법령에 의하여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이라고 규정되어 있는 점, 같은 법 제16조 제1항, 제3항에 의하면, 대검찰청에 설치하는 부의 분장사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대검찰청의 부장의 직무권한은 상사의 명을 받아 소관 부·국 또는 과의 사무를 처리하며 소속공무원을 지휘·감독하는 것인 점, 구 검찰청사무기구에관한규정(1998. 12. 31. 대통령령 제1600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 제2항에 의하면, 대검찰청 검사는 검찰총장이 명하는 상고사건의 공소유지 및 재항고사건을 처리하고, 같은 규정 제8조에 의하면, 대검찰청 공안부는 대공, 사회단체, 종교단체, 선거, 노동, 학원 및 의사에 관련된 사건 및 검찰총장이 명하는 사건에 관하여 검찰사무를 지휘·감독하고, 위와 같은 사건에 관한 정보수집·보고, 위와 같은 사건에 관한 진정·내사·탄원 기타 내사사건의 처리, 공안업무의 기획, 공안사건의 수사지도, 공안정세의 분석 및 판단, 공안관련 출판물·유인물의 분석 및 평가, 공안자료의 수집·보존 및 관리, 기타 검찰총장이 명하는 사항을 분장하는 점, 기록상 피고인의 위 전화행위 당시에 검찰이 조폐공사의 쟁의행위와 관련하여 공소외인에게 구체적인 범죄혐의가 있다고 판단하여 내사 또는 수사중이었다거나, 대검찰청 공안부장이 위와 같은 관계 기관 실무자회의의 결과를 집행할 수 있는 직무권한 또는 관계 기관의 업무를 조정·총괄할 수 있는 직무권한을 법령상의 근거에 의하여 수여받았음을 인정할 자료가 없는 점에 비추어 볼 때, 대검찰청 공안부장이 노노법 제40조 제1항 제4호 소정의 단체교섭 또는 쟁의행위와 관련하여 노동조합과 사용자를 지원할 수 있는 '법령에 의하여 정당한 권한을 가진 자'에 해당한다거나, 피고인의 위 전화행위가 형법 제20조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볼 수 없고, 또한 피고인이 조폐공사의 쟁의행위에 대한 간여는 대검찰청 공안부장의 정당한 직무권한에 속하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었으므로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할 수도 없다.
같은 취지에서 피고인에게 조폐공사의 쟁의행위에 간여할 수 있는 정당한 권한이 있었다거나 형법 제20조에 의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볼 수 없다고 한 원심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주장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