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권으로 보건대, 원심판결과 원심이 인용한 제1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상습으로 2001년 12월 초순 일자불상경부터 2002년 1월 초순 일자불상경까지 7회에 걸쳐 타인의 재물을 강취한 범죄사실' 및 '2001년 12월 중순 일자불상경부터 2002년 1월 초순 일자불상경까지 5회에 걸쳐 타인의 재물을 강취하려고 예비한 범죄사실'을 각 인정하고, 위 각 범죄사실 중 각 상습강도의 점에 대하여 포괄하여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이하 '특가법'이라 한다) 제5조의4 제3항, 형법 제334조 제2항, 제1항, 제333조를, 각 강도예비의 점에 대하여 각 형법 제343조, 제30조를 각 적용한 다음 위 각 죄를 경합범으로 의율하여 처단하였다.
그러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4 제3항에 규정된 상습강도죄를 범한 범인이 그 범행 외에 상습적인 강도의 목적으로 강도예비를 하였다가 강도에 이르지 아니하고 강도예비에 그친 경우에도 그것이 강도상습성의 발현이라고 보여지는 경우에는 강도예비행위는 상습강도죄에 흡수되어 위 법조에 규정된 상습강도죄의 1죄만을 구성하고 이 상습강도죄와 별개로 강도예비죄를 구성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대법원 1984. 12. 26. 선고 84도1573 전원합의체 판결, 2002. 4. 26. 선고 2002도429 판결 등 참조).
그렇다면 원심이 피고인들의 위 각 범죄사실이 특가법 제5조의4 제3항 위반의 죄와 강도예비죄를 구성하는 것으로 보고 위 각 죄를 경합범으로 의율하여 처단한 것은 특가법 제5조의4 제3항의 해석 및 죄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저지른 경우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