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심이 유지한 제1심판결의 채용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피고인은 공소외 1 주식회사(이하 ‘공소외 1 회사’라 한다)의 대표이사로서 1997. 1. 1. 생산성 향상을 통한 경영 합리화라는 명목으로 공소외 1 회사가 자본금 5,000만 원씩을 전액 출자하여 생산품목별로 공소외 2 주식회사, 공소외 3 주식회사, 공소외 4 주식회사 및 공소외 5 주식회사 등 4개의 이른바 ‘소사장 법인’을 설립한 다음, 울산광역시 소재 ○○공장의 해당 생산부문에서 생산활동에 종사하여 온 근로자들에게 종전과 같은 임금을 보장할 것을 약속하면서 그들로 하여금 사직서를 제출하고 신설 법인과 근로계약을 체결하도록 하는 한편, 공소외 1 회사에 근무하던 임직원들을 ‘소사장’이라 불리는 대표이사 및 생산 담당 간부직원으로 인사발령하여 이들을 통하여 소사장 법인을 운영하였다.
그 운영방식은 공소외 1 회사가 소사장 법인들의 총 발행주식 중 98%에 상당한 주식을 보유하면서(실제로는 서류상 소사장 등이 보유하는 것처럼 되어 있는 나머지 2% 상당의 주식도 공소외 1 회사의 소유이다.) 수시로 공소외 1 회사 임직원들과 소사장 법인의 임직원들 사이에 인사교류를 실시하고, 소사장 법인들이 근로자를 채용하고자 할 때에는 공소외 1 회사에 의뢰하여 그 명의로 모집광고를 내며, 면접시에도 공소외 1 회사 소속 ○○공장 공장장이 참여하여 영향력을 행사함은 물론, 소사장 법인들은 통상 기업조직에 필수적인 인사, 경리, 관리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나 직원이 없는 대신 이들 업무를 전적으로 공소외 1 회사에 위탁하여 처리하도록 하고, 자체적으로는 생산시설을 갖추지 못한 채 공소외 1 회사의 ○○공장 또는 그 생산시설을 일부씩 임차하여 공소외 1 회사와 사이에 임가공계약을 체결하고 그 주문에 맞추어 생산계획을 수립하고 공소외 1 회사가 구입하여 제공하는 원재료를 임가공하는 생산활동만 하였을 뿐 다른 거래처를 확보하거나 판매한 실적이 없다(기록상 그러한 시도를 하였다고 볼 아무런 흔적도 찾아볼 수 없다).
그리하여 일부 소사장들의 경우에는 취임한 지 몇 달이 지나도록 공장 및 생산시설의 차임이 얼마인지 파악조차 못하고, 임가공계약 체결시 근로자들의 임금 부족분을 공소외 1 회사가 보전하여 주는 것으로 약정되어 있으며, 나아가 공소외 1 회사가 소사장 법인들의 경리 등의 업무를 일괄 위탁받아 소사장 법인들에 임가공료를 지급하는 대신 이로써 직접 그 소속 근로자들에게 임금을 지급하고 소사장 법인이 생산활동을 위하여 구입한 부자재 등의 물품대금을 결제하고, 노무관리도 공소외 1 회사 소속 공장장과 이른바 ‘직원봉사팀’이라는 소사장 법인 전담관리부서에서 출·퇴근의 확인부터 휴가의 승인까지 구체적이고도 직접적인 관리·감독을 하여 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