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러나 기록에 의하면, 비록 위 아파트 단지는 외부와 차단되어 있기는 하나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한 아파트 단지 내 통행로는 단지 내를 관통하여 각 출입구 쪽 외부도로를 잇는 연결도로로서 그 주변에 상가 등이 밀집되어 있어 주차를 위한 외부차량의 출입이 잦았던 사실, 그럼에도 아파트 관리소에서는 정문과 후문에 외부차량 출입금지 표지만 설치하여 놓았을 뿐, 차단기를 설치하거나 아파트 경비원 등으로 하여금 출입을 통제하도록 하지 아니하여 출입단계에서의 통제는 이루어지지 아니하였고, 단지 각 동에 배치된 경비원들이 아파트 주민의 주차공간확보 차원에서 스티커가 부착되지 아니한 주차차량에 대하여 주차금지 표시를 붙인 사실, 그러다가 아파트의 주차난이 더욱 심각해지자 이 사건 발생 후인 2002. 3. 15.부터 비로소 경비원 이외에 주차관리인을 정문과 후문의 각 주차관리실에 한 명씩 배치하여 외부차량의 출입을 통제하고 있는 사실을 알 수 있는바, 이와 같은 아파트의 관리 및 이용상황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발생 당시 위 아파트 단지 내 통행로는 현실적으로 불특정의 사람이나 차량의 통행을 위하여 공개된 장소로서 교통질서유지 등을 목적으로 하는 일반 교통경찰권이 미치는 공공성이 있는 곳이라 할 것이므로,도로교통법 제2조 제1호에 정하여진 "도로"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위 아파트 단지 내 통행로가 도로교통법상의 도로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판단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것은 결국 도로교통법상의 도로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저질렀다고 할 것이므로,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