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러나 원심이 채용한 증거에 의하면, 공소외 5 주식회사에 대한 허위 외상대금 881,377,200원에 대하여는 피고인 1이 공소외 2회사를 위하여 이를 변제하고 공소외 2회사에 대하여 위 금액 상당의 가수금 채권을 갖도록 회계처리를 함으로써 회사에 대하여 위 금액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게 하였으나, 공소외 3 주식회사에 대한 허위 외상대금은 414,870,500원인데, 이와 관련하여서는 위 금액 상당의 회사의 자금을 인출하여 변제한 것으로 회계처리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을 뿐인바(수사기록 중 서울지방검찰청 2001형제42588호 1195면 내지 1210면), 위와 같은 사실에 의하면 공소외 3 주식회사에 대한 허위 외상대금과 관련된 부분은 피고인 1이 공소외 2회사에 대하여 채권을 가지게 되었다거나 공소외 2회사가 피고인 1에 대하여 채무를 부담하게 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피고인 1에 대하여 공소외 5 주식회사와 공소외 3 주식회사에 대한 허위 외상대금 합계 1,379,364,700원 전액에 대하여 특경법위반(배임)의 유죄를 인정한 원심의 판단에는 채증법칙 위배에 의한 사실오인으로 인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할 것이므로 이를 주장하는 상고이유에서의 주장은 이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