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법원의 판단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수긍할 수 없다.
기록에 의하면, 데이콤노조는 (주)데이콤과 그 관련 사업장에 종사하는 근로자가 주체가 되어 자주적으로 단결하여 선언 및 강령을 관철할 목적으로 설립된 노동조합으로서, (주)데이콤 이외에 유한회사 데이콤시스템테크놀로지(DST), 데이콤인터내셔날주식회사(DIN) 등 (주)데이콤이 출자한 사업장에 종사하는 근로자를 조직대상으로 하면서, 그 산하에 지부와 분회를 둘 수 있도록 조직되었던 사실(2000. 12. 15.자 개정 전 규약 제3조, 제7조, 제63조 등), 데이콤노조는 2000. 12. 15. 대의원대회를 개최하여 노동조합 규약 중 조직대상에 관한 부분(제7조)만을 (주)데이콤, 유한회사 데이콤시스템테크놀로지(DST), 데이콤인터내셔날주식회사(DIN), 피고인 2 회사 및 상기 사업장이 출자한 사업장에 종사하는 노동자로 개정한 사실, 피고인 2 회사의 근로자 30여 명이 2000. 12. 14. 노조 창립대회를 개최하면서 데이콤노조의 지부로 가입하기로 결의한 다음, 그 무렵 데이콤노조에 가입신청서를 작성·제출한 사실을 알 수 있다.
위와 같은 사실에 의하면 데이콤노조는 (주)데이콤의 근로자 이외에 (주)데이콤이 출자한 사업장의 근로자를 조직대상으로 설립된 노동조합이고, 피고인 2 회사는 (주)데이콤이 출자한 회사로서 2000. 12. 15.자 개정 전의 데이콤노조의 규약에 의하더라도 피고인 2 회사의 근로자들은 데이콤노조의 조직대상으로서 조합원이 될 수 있었다고 할 것이므로, 데이콤노조가 2000. 12. 15.자 규약을 개정하여 피고인 2 회사의 근로자들을 데이콤노조의 조직대상으로 한 것은 조합원의 범위를 변경하여 그 조직대상을 피고인 2 회사의 근로자에까지 확대한 것이 아니라, 피고인 2 회사의 근로자들이 데이콤노조의 조직대상임을 명시한 것에 불과하다.
데이콤노조가 2000. 12. 15.자 규약의 개정에 의하여 조직을 변경하여 그 조합원의 자격을 피고인 2 회사의 근로자에게 확장한 것임을 전제로 데이콤노조가 피고인 2 회사의 경영진인 피고인 1에 대하여 단체교섭을 요청할 권리가 없다고 하여, 위 공소사실에 대하여 범죄의 증명이 없음을 이유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의 판단에는 채증법칙의 위배에 의하여 사실을 오인함으로써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이 점에 관한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