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법위반 부분(피고인 1, 2, 4, 6-10, 12-17)
원심은, 그 채택 증거를 종합하여, 위 피고인들이 제이유네트워크의 사무실에서 건강보조식품 납품업체 직원들로 하여금 이소칼, 스포맥스골드 등을 다단계판매원들에게 소개, 판매하면서 위 건강보조식품이 만성 간장애, 고혈압, 골다공증, 구루병, 퇴행변성 관절증 등에 효능·효과가 있다는 내용으로 광고를 하게 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위 피고인들이 다단계판매업체의 실질적인 최고경영자, 대표이사, 운영위원들로서 판매할 건강보조식품을 선정하고 제품납품업체 직원들로 하여금 제이유네트워크의 사무실에서 지속적으로 위와 같은 광고를 하게 한 이상 위 피고인들 역시 구체적으로 광고를 한 납품업체 직원들과 사이에 위와 같은 광고에 대하여 적어도 암묵적 의사의 결합이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이나 공모공동정범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한편,구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31조는 다단계 판매에 있어서, 다단계 판매자가 다단계 판매원 또는 소비자와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때에는 다단계 판매원 또는 소비자가 거래의 상대방이 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다단계 판매자가 다단계 판매원이 되고자 하는 자에게 그 판매하는 제품의 효능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면서, 그 제품이 의약품이 아님에도 마치 의학적 효능·효과 등이 있는 것으로 오인될 우려가 있는 광고를 한 경우에는, 단순히 내부 교육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다단계 판매의 성격상 다단계 판매원이 되고자 하는 자가 다단계 판매자로부터 당해 제품을 구입하는 거래의 상대방이 될 수 있으므로, 이와 같은 경우에도 의약품이 아닌 것에 대하여 의학적 효능·효과 등이 있는 것으로 오인될 우려가 있는 내용의 광고를 한 행위에 대한 처벌법규인약사법 제74조 제1항 제1호,제55조 제2항을 적용할 수 있다(대법원 2004. 6. 11. 선고 2003도7911 판결).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제1심판결을 유지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약사법 제55조 제2항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