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 1의 의료법위반의 점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 1은 1998. 3.경 위 내과정신과의원에 정신과 담당의사로 취직하여 월 400만 원을 지급받는 조건으로 1주일에 월, 수, 금 3일간 근무하여 오다가 1999. 3.경부터는 1주일에 4일(월, 화, 목, 금)을 근무하는 조건으로 월 500만 원을 지급받았는데, 제1심 공동피고인 1이 1999. 5. 12. 피고인 1의 면허로 강남구 논현동에 ☆정신과의원을 개설한 후에는 제1심 공동피고인 1은 주로 위 ☆정신과의원에서 진료를 하고 환자가 없을 때에는 위 내과정신과의원에서도 진료를 하였으며, 피고인 1은 금요일에만 위 ☆정신과의원에서 진료를 하고 나머지는 위 내과정신과의원에서 진료를 하였음을 알 수 있는바, 사실관계가 위와 같다면, 제1심 공동피고인 1은 이미 자신의 명의로 위 내과정신과의원을 개설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1의 명의로 ☆정신과의원을 개설한 다음 이를 경영한 데에 그치지 아니하고 제1심 공동피고인 1 자신이 직접 ☆정신과의원에서도 의료행위를 한 것이고, 이는 의사가 개설할 수 있는 의료기관의 수를 1개소로 제한하는 위 법 규정에 반하여 중복하여 의료기관을 개설한 경우에 해당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제1심 공동피고인 1이 무자격자를 고용하여 진료업무를 수행하게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의료기관의 중복개설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으니, 거기에는 의료법 제30조 제2항에 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