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법은 특허가 일정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 별도로 마련한 특허의 무효심판절차나 특허이의신청절차를 거쳐 무효로 하거나 취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특허는 일단 등록이 된 이상 이와 같은 심판 등에 의하여 특허를 무효로 한다는 심결 등이 확정되지 않는 한 유효한 것이고 다른 절차에서 그 특허가 당연무효라고 판단할 수 없지만, 등록된 특허발명의 일부 또는 전부가 출원 당시 공지공용의 것인 경우에는 특허무효의 심결 등 유무에 관계없이 그 권리범위를 인정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2. 6. 2. 자 91마540 결정, 1998. 12. 22. 선고 97후1016, 1023, 1030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이 사건에서는 원심이 인정한 바와 같이, 1999. 6. 15.경 이 사건 특허가 공고되자, 공소외 6과 공소외 7이 1999. 7.경 및 9.경 이 사건 자동차용 키 제조장치가 미국 특허공보에 이미 발표된 ‘엑서스 2000’과 동일하고, 월간자동차생활(1995. 12. 1. 발행) 등의 간행물에 의해 이미 반포되어 있는 공지공용의 기술이라는 이유로 이 사건 특허에 대한 이의신청을 하였고, 그 특허이의신청사건(특허청 1999 이의 279, 372)의 심리결과 특허청은 이 사건 특허가 반포간행물 및 미국특허공보 제5443339호의 기술구성과 동일 내지 유사하다고 판단하여 이 사건 제1심 재판 진행중인 2000. 11. 10. 이 사건 특허등록을 취소한다는 결정을 하였다는 것이므로, 원심이, 이 사건 무고죄의 공소사실에 관하여 판단하면서 ‘피고인이 받은 특허등록이 사후적으로 취소되었다 하더라도 공소외 6, 공소외 7, 공소외 2가 유효하게 존재하는 피고인의 특허권을 침해하고 있다는 그 신고사실의 핵심 또는 중요 내용은 객관적인 사실에 부합하는 것으로 보인다.’는 취지로 판시한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한편, 원심이 인정한 바와 같이, 미국에서 발명된 ‘엑서스 2000’에 대한 권리이전을 받은 일본 ‘공소외 8 코프레이션’으로부터 자동차 크레디트 카드키의 특허권을 양도받아 권리이전등록을 마치고 ‘□□산업’이라는 상호로 그 제품을 판매해 오던 공소외 9가 1997.경 피고인이 이 사건 자동차용 키 제조장치를 제작·판매하는 것이 공소외 9의 특허권을 침해한다는 이유로 피고인을 특허법위반죄로 고소하였으나, 피고인이 제작·판매하는 제품은 공소외 9의 제품과 다른 것이라는 이유로 1997. 5. 30.경 혐의없음 결정을 받았고, 이어 공소외 4가 공소외 9를 상대로 제기한 권리범위확인청구에 대하여 특허심판원이 1998. 3. 30.경 피고인과 공소외 4가 제조·판매하던 제품이 공소외 9의 특허권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아니한다는 심결을 받은 바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으로서는 공소외 6 등이 이 사건 자동차용 키 제조장치를 생산하여도 특허권침해가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면서 이들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다는 무고의 범의를 가지고 고소를 하였다고는 볼 수 없다 할 것이다.
원심의 이 부분 판단에 일부 적절하지 않은 점이 없는 것은 아니나, 그 무고죄의 공소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유죄를 인정한 제1심판결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한 결론은 옳은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