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인의 1,846회에 걸친 판시행위는 각각 약사법 제75조 제1항 제1호, 제22조 제2항 제2호, 형법 제30조에 해당한다고 한 다음, 위 각 행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다고 보아 같은 법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에 의하여 경합범 가중을 한 형기의 범위 내에서 피고인을 처단하였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원심의 판단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를 그대로 수긍할 수 없다.
동일 죄명에 해당하는 수개의 행위를 단일하고 계속된 범의하에 일정기간 계속하여 행하고 그 피해법익도 동일한 경우에는 이들 각 행위를 통틀어 포괄일죄로 처단하여야 할 것이고(대법원 2001. 8. 21. 선고 2001도3312 판결 참조), 죄수평가를 잘못한 결과 처단형의 범위에 차이가 생긴 경우에는 죄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1. 2. 9. 선고 2000도1216 판결 참조).
원심이 확정한 사실관계와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약국개설자로서 공소외인과 처방전 알선의 대가로 금원을 제공하기로 공모하고 단일하고 계속된 범의하에 2002. 2. 6.부터 2003. 3. 14.경까지 사이에 1,846회에 걸쳐 위와 같은 담합행위를 한 것으로 보이고, 그 보호법익도 의약분업에 따라 생겨나는 의료기관개설자와 약국개설자 사이의 부정한 결탁을 방지하여 의료 및 약사업무에 관한 거래질서를 확립하려는 것으로서 동일한 점에 비추어 보면, 이는 모두 포괄하여 약사법 제75조 제1항 제1호, 제22조 제2항 제2호 소정의 일죄를 구성한다고 할 것이고, 이를 경합범으로 보는 경우와 비교하여 보면 처단형의 범위가 달라짐은 명백하다고 할 것이다.
그러함에도 원심은 피고인의 위 각 행위가 실체적 경합범 관계에 있다고 보아 이에 경합범 가중을 하여 처단형을 정하고 말았으니 원심판결에는 죄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함으로써 법령의 적용을 그르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고, 이러한 위법은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쳤음이 분명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