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심판결 이유 및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2001. 11. 12.경 그 처인 공소외 6 명의로 가해차량을 할부로 구입한 사실, 피고인은 2002. 9. 추석 무렵(2002. 9. 21.이 그 해 추석이었다.) 익산시 금마면 소재 ○○이발관 앞에서 열쇠를 꽂아둔 채 주차하여 둔 가해차량을 도난 당하여 이 사건 사고 당시는 자신이 가해차량을 운전하지 아니하였다고 변소한 사실, 피고인은 가해차량을 도난 당하였으나 도난신고는 하지 아니하였다고 진술한 사실, 이 사건 사고 발생 직후 가해차량에서 피고인의 소유인 지갑이 발견되었는데 그 안에 다른 물품은 없었으나 음주소란으로 인하여 피고인 명의로 발부된 2002. 8. 19. 자 범칙금납부통고서(경범죄)가 들어 있었는데 범칙자인 피고인의 전화번호가 (휴대전화번호 1 생략)으로 기재되어 있는 사실, 지갑과 함께 가해차량 내에서 발견된 휴대폰(휴대전화번호 2 생략)은 그 가입자가 피고인과 평소 아는 사람인 공소외 5로 되어 있으나, 그 휴대폰의 최근 발신번호에 의하면, 2002. 10. 15. 시간 불상경부터 사고 발생 약 4시간 30분 이전인 2002. 11. 6. 01:32까지 사이에 차례로 피고인이 평소 자주 다니던 ○○이발관 전화(전화번호 1 생략)로 1회, 피고인의 친구인 공소외 7의 집 전화(전화번호 2 생략))와 휴대폰(휴대전화번호 3 생략)으로 각 1회, 피고인의 선배로 평소 교류가 있던 공소외 2가 운영하는 호프집 전화(전화번호 3 생략)로 2회, 공소외 2의 핸드폰(휴대전화번호 4 생략)으로 5회 등 10회에 걸쳐 각 전화를 건 것으로 되어 있는 사실, 피고인은 2002년도까지 휴대폰을 사용하기는 하였으나 공소외 5 명의의 휴대폰은 자신이 사용하던 것이 아니라고 변소하면서, 휴대폰을 자주 분실하였기 때문에 이 사건 사고 당시 사용하던 휴대폰을 포함한 자신이 사용하던 휴대폰 번호를 전혀 기억하지 못한다고 진술한 사실을 알 수 있다.
공소외 5 명의로 가입된 휴대폰에서 이 사건 사고 직전 피고인의 선배 및 친구 3인의 전화로 10회의 통화시도가 있은 점(그 중 기록상 통화시간이 나와 있는 2회는 그 통화시간에 비추어 실제 통화는 이루어지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고, 나머지 8번 중에는 실제 통화가 이루어진 것이 있을 것으로 추정되기는 하나, 통화시간이 나와 있지 아니하여 실제 통화 여부를 가리는 것은 불가능하다.), 그러한 통화내역이 저장된 휴대폰이 피고인 소유의 가해차량 내에서 발견되었다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사고 발생 당시 다른 휴대폰을 사용하였다면 그 휴대폰 번호를 밝힘으로써 간단히 자신의 무고함을 입증할 수 있을 것임에도 불과 8개월 가량 이전에 사용하였던 휴대폰 전화번호를 기억하지 못한다고 하는 피고인의 변소가 경험칙에 반한다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가해차량에서 발견된 공소외 5 명의의 휴대폰의 실제 가입자 및 사용자는 피고인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그리고 피고인이 매수한지 1년이 되지 않은 가해차량을 도난 당하였다고 하면서도 그 도난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는 것은 피고인이 벌금 미납으로 지명수배가 되어 있었다는 사정을 감안하더라도 피고인의 어려운 경제사정과 차량 도난신고는 반드시 도난 당한 자 본인이 할 필요는 없다는 점과 위와 같은 통화내역이 저장된 휴대폰이 가해차량 내에서 발견된 점 등에 비추어 납득이 가지 아니하고, 가해차량 내 피고인의 지갑에서 발견된 범칙금납부통고서가 이 사건 사고 발생일부터 약 3개월 이전에 발급된 것이기는 하나 피고인의 변소대로 2002. 9. 21.경 가해차량을 도난 당한 것이 사실이라면, 절취자가 피고인 명의의 범칙금납부통고서가 든 지갑을 가해차량 내에 그대로 방치한 상태에서 운행할 리가 없어 보인다는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면, 가해차량을 도난 당하였다는 피고인의 변소는 그 신빙성이 극히 의심스럽다.
이와 같은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사고 당시 가해차량 내에 있었다고 추론함이 상당하고, 그 당시 가해차량 안에 두 사람 이상이 탑승하고 있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인이 가해차량을 운전하다가 이 사건 사고를 일으켰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원심이 증명력을 배척하는 사유로 든 근거 중, 피고인이 범칙금납부통고서만 들어 있는 지갑을 가해차량에 놓아둔 채 이를 도난 당하였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점은, 도난 변소의 합리성 및 공소외 5 명의의 휴대폰의 실제 사용자를 도외시한 비합리적 의심에 불과하고, 통화내역의 통화시간이 극히 짧아 실질적으로 어떤 대화를 나누었다고 볼 수 없었다는 점은 일부 통화에만 타당한 것일 뿐만 아니라 휴대폰의 실제 사용자를 가리는 데 있어 통화를 시도하였다는 점이 중요한 것이지 실제 통화가 이루어졌는가 하는 점은 큰 의미가 없다는 점을 간과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