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판결에서 채용하고 있는 증거들을 종합하여 피고인이 판매한 이 사건 단감은 전남 담양군 대덕면 금산리 2구에 있는 ‘시목’이란 마을에서 재배된 것인 사실, 피고인이 사용한 상표는 단지 한글로 ‘담양시목단감’이라고 표기한 것일 뿐 그 표기된 문자가 특별한 형상으로 도안화되어 있지 않은 사실을 각 인정한 다음, 피고인이 사용한 상표는 이 사건 단감의 산지인 시목마을을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한 상표로서상표법 제51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피해자의 등록상표(등록번호 제481532호)의 상표권의 효력이 미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이 사건 상표사용행위는 상표권 침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는바, 위 법리 및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 및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상표법 제51조 제1항 제2호의 해석·적용에 관한 법령위반의 위법이 없다.
나아가 원심은, 피고인의 이 사건 상표사용행위가 상품의 산지를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더라도, 피고인에게는 이 사건 등록상표권을 침해하려는 고의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는 취지로 판단하였는바, 이는 가정적·부가적 판단에 불과하므로, 설령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잘못이 있다 하더라도 판결 결과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