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임죄에서 재산상의 손해를 가한 때라 함은 현실적인 손해를 가한 경우뿐만 아니라 재산상 실해 발생의 위험을 초래한 경우도 포함되고, 재산상 손해의 유무에 대한 판단은 본인의 모든 재산상태와의 관계에서 법률적 판단에 의하지 아니하고 경제적 관점에서 파악하여야 한다(대법원 1992. 5. 26. 선고 91도2963 판결, 2002. 6. 28. 선고 2000도3716 판결, 2005. 4. 15. 선고 2004도7053 판결 등 참조).
기록에 의하면, 공소외 1 회사의 대표이사인 공소외 2가 채권자인 피고인 3·공소외 6에게 공소외 1 회사의 여객자동차운수사업면허에 관한 권리를 양도한 바 있는데, 이러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면허의 양도는 일반택시운송사업을 주목적으로 하는 공소외 1 회사의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양도하거나 폐지하는 것과 같은 결과를 가져오는 것이므로 주주총회의 특별결의가 필요하고(대법원 1997. 4. 8. 선고 96다54249, 54256 판결, 2004. 7. 8. 선고 2004다13717 판결 등 참조), 이러한 특별결의 없이 한 위와 같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면허의 양도는 무효라고 할 것이므로, 설령 공소외 2가 피고인 3·공소외 6에게 공소외 1 회사의 여객자동차운수사업면허에 관한 권리를 양도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 2로서는 피고인 3·공소외 6으로부터 여객자동차운수사업면허에 관한 권리를 다시 양수하였음을 내세운 공소외 8 주식회사(이하 ‘공소외 8 회사’라고만 한다)의 여객자동차운수사업면허 명의변경청구에 대하여 주주총회의 결의가 없었다는 사정 등을 내세워 그 청구를 적극적으로 다투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에 이르지 아니한 채 첫 변론기일에 공소외 8 회사의 청구를 인낙한 사실을 알 수 있는바, 그렇다면 공소외 2의 여객자동차운수사업면허 양도행위와는 별도로 피고인 2의 위와 같은 인낙행위로 말미암아 공소외 1 회사에게 여객자동차운수사업면허를 상실하는 재산상 손해가 발생할 위험이 초래되었다고 할 것이다. 손해의 발생과 관련한 상고이유 제2점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원심이, 피고인 1, 피고인 2가 공모하여 당시 공소외 1 회사의 등기부상 대표이사로서 회사운영을 책임지고 있던 피고인 2가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공소외 8 회사가 공소외 1 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면허 명의변경 청구소송에서 공소외 8 회사의 청구를 인낙하고 그 대가로 피고인 3으로부터 6억 원을 받은 사실을 인정하여 피고인 1, 피고인 2를 배임수재죄로, 피고인 3을 배임증재죄로 각 처단한 것 역시 기록에 비추어 옳고, 거기에 상고이유 제2점의 주장과 같은 배임죄에 관한 법리오해나 심리미진 등의 위법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