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해고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대하여
사용자가 정리해고를 실시하기 전에 다하여야 할 해고회피노력의 방법과 정도는 확정적·고정적인 것이 아니라 당해 사용자의 경영위기의 정도, 정리해고를 실시하여야 하는 경영상의 이유, 사업의 내용과 규모, 직급별 인원현황 등에 의하여 달라지는 것이고, 사용자가 해고를 회피하기 위한 방법에 관하여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대표와 성실하게 협의하여 정리해고 실시에 관한 합의에 도달하였다면 이러한 사정도 해고회피노력의 판단에 참작되어야 한다(대법원 2002. 7. 9. 선고 2001다29452 판결,2003. 6. 10. 선고 2002두3430 판결 등 참조).
원심은, 그 채택 증거들에 의하여,공소외 축협은 농림부장관으로부터 경영개선명령을 통지받은 후 이를공소외 축협노조에 통지하였고, 2002. 5.경부터 6.경까지 당시 지부장이던공소외 2와 농림부장관의 경영개선명령에 따른 인력감축에 관하여 수차례 협의한 사실, 노조원이던공소외 3,공소외 4,공소외 5가 같은 해 11. 18.부터 같은 해 11. 20. 사이에 자의로공소외 축협노조를 탈퇴하는 등으로공소외 축협노조 구성원이 전체 근로자의 과반수에 미달하게 되자,공소외 축협은 노조가 전체 근로자를 대표할 수 없다고 하여 같은 해 11. 29. 노조원을 포함한 전체 근로자들에게 근로자를 대표할 수 있는 근로자위원을 선출해 줄 것을 요청하였고, 전체 근로자 25명 중 14명이 참석하여 같은 해 12. 2.공소외 5,공소외 6,공소외 7를 근로자위원으로 선출하였는데,공소외 축협노조원들은 근로자위원 선출요청을 받고도 참석하지 않은 사실, 새로 구성된공소외 축협 노사협의회는 같은 해 12. 14.부터 2003. 4. 10.까지 여러 차례의 협의를 거쳐 정리해고 대상자의 선정기준을 마련한 사실, 피고인은 노사협의회의 결의에 따라 2002. 12. 31. 경영개선명령에 의해 폐쇄조치된 신영지소의 계약직 직원이던공소외 8,공소외 9와 재계약을 체결하지 않는 방법으로 이들을 해고하고, 정리해고 대상자 선정기준에 의하여 2003. 4. 10.공소외 10 등 노조원 5명을 해고한 사실,공소외 축협은 그 과정에서 5회에 걸친 희망퇴직을 실시하여 근로자 3명의 희망퇴직을 수용하였는데, 해고된 노조원 5명은 이를 희망하지 않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이미 임명되어 있던 근로자위원들의 임기가 남아 있었다 하더라도공소외 축협노조의 구성원이 전체 근로자의 과반수에 미달하여 노조에서 선임된 근로자위원들이 전체 근로자를 대표할 수 없게 되었으므로, 근로자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통해 선출된 새로운 근로자위원들로 노사협의회를 구성한 후 이들과의 협의를 거쳐 근로자들을 해고한 이상 성실한 협의 없이 근로자들을 해고하였다고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농림부장관의 경영개선명령을 이행하기 위한 지사무소 폐쇄, 전임 노조 지부장과의 인력감축 등에 대한 협의, 여러 차례의 희망퇴직 실시 등의 조치를 취한 점에 비추어 해고회피노력을 다하지 못한 것이라고 볼 수도 없다는 이유로,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제1심판결을 유지하였는바, 위 법리 및 관련 법령에 비추어 기록을 살펴보면, 이러한 원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옳고, 거기에 채증법칙을 위배하여 사실을 오인하거나 해고회피노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