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리오해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부동산중개업법 제2조 제2호, 제3호에 의하면, 타인의 의뢰에 의하여 일정한 수수료를 받고 중개를 업으로 하는 것을 '중개업'이라 하고, 중개업을 영위하는 사무소를 '중개사무소'라고 하며,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한 자를 '중개업자'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4조 제1항, 제4항, 같은법시행령 제5조 제1호에 의하면, 중개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등록관청에게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하도록 규정하면서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의 기준으로 건축법상 사무실로 사용하기에 적합한 건물을 중개사무소로 갖출 것을 요건으로 규정하고 있는 한편, 같은 법 제11조 제1항에 의하면, 중개업자는 그 등록관청의 관할구역 안에 중개사무소를 두되 2개 이상의 중개사무소를 둘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와 같은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부동산중개업법 제4조에 따라 1개의 중개사무소를 개설등록한 중개업자가 그 외에 다른 중개사무소를 설치하는 것은 같은 법 제11조 제1항에 의하여 금지된다고 할 것인데, 여기에서 '설치가 금지되는 다른 중개사무소'는 중개업자로 하여금 2개 이상의 중개사무소를 둘 수 없도록 금지한 입법 취지에 비추어 반드시 같은 법 제4조 제4항, 같은법시행령 제5조 제1호에 규정된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의 기준을 갖춘 건축법상의 사무실로 사용하기에 적합한 건물임을 요하는 것은 아니며 그러한 기준을 갖추지 못한 중개사무소도 중개업을 영위하는 사무소에 해당하는 한 이에 포함된다고 할 것이나(대법원 2004. 3. 25. 선고 2003도7508 판결 참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어도 중개사무소임을 인식할 수 있는 표시와 함께 외부와 차단되고 사무집기를 갖추는 등 중개업을 영위할 수 있는 독립된 공간 및 시설이 확보된 장소이어야 할 것으로 해석된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1985. 10. 24. 공인중개사 자격을 취득하고 2002. 4. 2. 대구 수성구청장에게 사무소 소재지를 '대구 수성구 (이하 생략)(명칭생략) 상가 4호'로 하여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을 하고 중개업을 영위하는 중개업자로서 2002. 7. 5. 대구 수성구 수성1가 소재 대림아파트 모델하우스 앞 보도에 놓여 있던 플라스틱 탁자가 부착된 대형파라솔 둘레에 피고인이 경영하는 중개사무소의 상호와 전화번호가 적힌 현수막을 붙여 놓았고, 그 주위에 간이의자 5~6개가 놓여져 있기는 하였으나, 천막 등 외부와 차단되는 시설을 갖추고 있지 않았던 사실을 알 수 있는바, 사정이 이와 같다면, 위와 같은 정도의 시설만으로는 외부와 차단되는 독립된 공간을 확보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중개업을 영위하는 사무소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위와 같은 시설만으로도 중개업을 영위할 수 있는 독립된 공간을 확보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하여 피고인이 개설등록한 중개사무소 외에 다른 중개사무소를 두었으므로 부동산중개업법 제11조 제1항 위반의 죄책을 면할 수 없다고 판단하고 말았으니,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부동산중개업법 소정의 '중개업을 영위하는 사무소'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할 것이다.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