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러나 원심이 이 사건 면허정지처분은 적법한 공고가 없어 무효라고 판단한 부분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를 수긍할 수 없다.
도로교통법 제78조 제3항은, "지방경찰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운전면허를 취소하거나 정지한 때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연습운전면허를 취소한 때에는 그 운전면허 또는 연습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에게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소재불명으로 통지를 할 수 없는 때에는 그 면허증에 기재된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에 10일간 공고함으로써 통지에 갈음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의 '소재불명'이라 함은 그 처분의 대상자가 주소지에 거주하고 있으면서 일시 외출 등으로 주소지를 비운 경우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같은법시행규칙 제53조의2 제1항 소정의 '운전면허정지·취소 사전통지서'의 송달에서와 같이 '대상자의 주소 등을 통상적인 방법으로 확인할 수 없거나 발송이 불가능한 경우'를 말하는 것으로서, 그 대상자가 운전면허대장에 기재된 주소지에 거주하지 아니함이 확인되었음에도 주민등록은 같은 주소지로 되어 있는 등의 사정으로 통상적인 방법으로 그 대상자의 주소 등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를 지칭하는 것으로 해석함이 상당하다 할 것이다(대법원 2004. 12. 10. 선고 2004도6583 판결 참조).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운전면허정지처분의 결정문이 피고인의 운전면허대장에 기재된 주소지인 광주 남구 월산동 (번지 생략)에 등기우편으로 발송되었으나 반송되었고, 그 반송사유도 수취인부재나 폐문부재가 아닌 '이사감'인 사실(공판기록 127면), 당시 피고인의 주민등록은 같은 주소지로 되어 있었으나, 피고인은 이미 위 주소지를 떠나 인천 소재 여관에서 장기투숙하는 등 전전하다가 이 사건 운전면허정지처분 이전인 2003. 9. 6.경부터는 인천 계양구 계산동 1083-7 대우마이빌 1차 (호수 생략)에서 거주하고 있던 사실(수사기록 27면, 270면, 332면, 364면)을 알 수 있는바, 사정이 이와 같다면, 피고인이 당시 위 운전면허대장기재 주소지에 거주하지 아니하면서도 주민등록은 같은 주소지로 되어 있는 등의 사정으로 대상자의 주소 등을 통상적인 방법으로 확인할 수 없거나 발송이 불가능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어, 피고인에 대한 통지에 갈음하여 행해진 면허관청의 이 사건 공고는 법에서 정한 소정의 절차를 거친 것이 되어 적법하다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위 2차 통지서의 반송서면에 아무런 반송사유도 기재되어 있지 않다고 속단한 나머지, 아직 소재불명이라고 보기 어려운 피고인에게 한 이 사건 면허정지처분의 공고는 부적법하여 그 효력이 발생되지 않았다고 판단한 것은 채증법칙을 위반하여 사실을 오인하였거나 운전면허정지처분의 효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을 범하였다고 할 것이다.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