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수회에 걸쳐 진술을 요할 자에 대한 증인소환장이 송달되지 아니하여 그 소재탐지촉탁까지 하였으나 그 소재를 알지 못하게 된 경우 또는 진술을 요할 자가 일정한 주거를 가지고 있더라도 법원의 소환에 계속 불응하고 구인하여도 구인장이 집행되지 아니하는 등 법정에서의 신문이 불가능한 상태의 경우에는 형사소송법 제314조 소정의 "공판정에 출정하여 진술을 할 수 없는 때"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그 진술내용이나 조서의 작성에 허위개입의 여지가 거의 없고 그 진술내용의 신빙성이나 임의성을 담보할 구체적이고 외부적인 정황이 있는 경우에는 그 진술조서의 증거능력이 인정된다 ( 대법원 1995. 6. 13. 선고 95도523 판결, 2000. 6. 9. 선고 2000도1765 판결, 2003. 4. 11. 선고 2003도732 판결, 2003. 12. 26. 선고 2003도6460 판결 등 참조).
기록에 의하면, 제1심은 공소외 1을 증인으로 채택하여 소환장이 송달되었으나 공판기일에 불출석하므로 그에 대하여 구인장을 발부하였으나 그 집행이 되지 아니하였음을 알 수 있는바, 위와 같은 사정 아래서는 공소외 1의 경찰 진술조서와 진술서의 각 기재는 공소외 1이 법원의 소환에 계속 불응하고 구인하여도 구인장이 집행되지 아니하는 등 법정에서의 신문이 불가능한 상태의 경우에 해당한다 할 것이고, 한편 공소외 1의 진술내용이 구체적인 점, 그 진술이 이루어진 전후 사정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가지 사정에 비추어 볼 때 그 진술내용의 신빙성이나 임의성도 인정된다고 할 것이므로, 위 진술조서와 진술서의 각 기재는 형사소송법 제314조에 의하여 증거능력이 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원심이 위 공소외 1의 경찰 진술조서와 진술서의 각 기재의 증거능력이 인정됨을 전제로 하여 이를 유죄의 증거로 삼은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증거법칙을 위반한 위법 등이 있다고 할 수 없다.
한편, 기록에 의하면, 제1심은 피고인이 공소외 2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와 진술서를 증거로 함에 동의하지 아니하여 공소외 2 역시 증인으로 채택하여 소환하였으나 소환장이 그 주소지인 하남시 (번지 생략) 2층에서 3회에 걸쳐 송달불능되자 그에 대하여 소재탐지촉탁도 전혀 한 바 없이 바로 공소외 2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와 진술서를 증거로 채택하였음을 알 수 있는바, 비록 그 주소지로 발부된 구인장이 집행되지 아니한 사정이 있다고는 하나, 달리 공소외 2가 소환장을 송달받는다고 하더라도 증인으로서 그 출석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다고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 사건에서, 위와 같은 소환장의 송달불능만으로는(즉 그 소재탐지촉탁까지 하여 그 소재를 알아 보지 아니한 채) 곧바로 공소외 2가 '법원의 소환에 계속 불응하여' 법정에서의 신문이 불가능한 상태라거나 소재불명이라고 볼 수 없어, 공소외 2가 형사소송법 제314조 소정의 '공판정에 출정하여 진술을 할 수 없는 때'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으므로, 공소외 2의 경찰 진술조서와 진술서의 각 기재는 형사소송법 제314조에 의하여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는 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공소외 2의 경찰 진술조서와 진술서의 각 기재를 유죄의 증거로 삼은 원심의 조치는 잘못이라 할 것이다.
그러나 공소외 2의 진술을 제외한 나머지 공소외 1의 진술을 비롯하여 원심이 채용한 그 밖의 증거들을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인이 원심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무쏘승용차를 후진하다가 위 차량의 뒷범퍼 우측 모서리 부분으로 주차되어 있던 그랜져승용차의 우측 뒷문 부분을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위 그랜져승용차의 뒷좌석에 타고 있던 피해자 공소외 1(여, 23세), 공소외 2(여, 28세)로 하여금 각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상 등을 입게 하고도 곧 정차하거나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그대로 운전하여 가버린 사실 등을 인정하기에 충분하므로, 위와 같은 원심의 잘못은 판결의 결과에는 영향이 없다고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