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심은, 피고인이 경찰에서 피의자로서 조사받으면서 자신의 형인공소외인의 인적 사항을 밝히면서 자신이공소외인인 것처럼 행세를 하고, 자신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의 말미에 위공소외인의 서명을 하여 수사기록에 편철하게 한 이 사건 범행에 대하여 사서명위조 및 동행사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는바, 관계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