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상 공소사실의 요지
원심이 무죄로 인정한 공소사실의 요지는, 전교조 위원장인 피고인1, 수석부위원장피고인 2, 서울지부장피고인 3, 부위원장피고인 4, 강원지부장피고인 5는 공모하여, 상급단체인 민주노총의 방침에 따라 민주노동당을 지지하기 위하여 2004. 2. 23. 개최된 정기대의원대회에서 ‘4·15 총선시 노동자의 정치세력화를 위하여 진보정치 실현에 앞장서고 부패정치를 청산하자’는 취지의 결의를 하고, 2004. 3. 일자불상경 열린우리당을 반대하는 한편, 민주노동당을 지지할 목적으로, “제16대 국회는 대통령 탄핵 등 정책오류를 저지르고 헌정질서를 유린하였는데, 현 집권여당과 정부 또한 부패정치의 잘못된 관행으로부터 자유롭지 않고, 대통령 탄핵 사태에 대하여 책임이 있으므로, 반성과 성찰 없이 탄핵정국을 국회의원 선거와 연계시키려는 시도는 국민에 대한 기만이다. 다가오는 국회의원 총선에서 국회를 국민의 꿈과 희망을 꽃피울 진보적 개혁정치의 무대로 탈바꿈시킬 것이다”라는 내용의 이 사건 시국선언문을 준비한 후, 2004. 3. 16.경부터 같은 달 22.경까지 인터넷을 통하여 이 사건 시국선언문을 전교조 각 지부와 산하 분회에 업무연락 형태로 배부하고, 전교조 소속 교사 및 일반교사들 2만여 명을 상대로 이 사건 시국선언문에 동참한다는 내용의 서명·날인을 받고, 2004. 3. 23.경 기자회견을 통해 이 사건 시국선언문을 발표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달 22.경부터 같은 달 26.경까지 전교조 전국 각 지부에서 기자회견을 하거나 보도자료로 배포하는 등의 방법으로 이 사건 시국선언문을 발표하고, 위와 같이 발표한 시국선언문을 전교조 홈페이지에 게시하여,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공무원의 신분으로 민주노동당을 지지하는 취지의 선거운동을 하고,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탈법방법에 의하여 열린우리당을 반대하고 민주노동당을 지지하는 취지의 시국선언문을 배부·게시하고, 공무원으로서 선거에 있어서 민주노동당 지지를 위하여 투표를 하도록 권유하였다는 것이다(다만, 피고인5는 투표권유의 점으로는 기소되지 아니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