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러나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수긍할 수 없다.
기록에 의하면, 검사는 피고인이 운전을 한 것으로 특정된 장소인 ‘청화아파트 단지’와 ‘서울정수기능대학’이 도로법상 일반교통에 사용되는 곳임을 뒷받침하는 증거로서 현장사진을 포함한 수사보고서를 원심법원에 제출하였는바, 그에 의하면 피고인이 차량을 운전한 장소는 비록 아파트단지 또는 대학구내의 통행로이기는 하지만 그 일부에 중앙선이 그어져 있고, 특히 위 아파트단지의 정문에서 후문을 통하여 다른 도로로 연결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입구에 차단기가 설치되어 있지 아니하거나 또는 차단기가 설치되어 있더라도 위 아파트단지 내 ‘청화상가’ 건물 안에 식당 및 학원 등이 모여 있어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이 차량을 운행하는 데 대하여 아파트 경비원들이 별다른 통제를 하지도 않고, 정수기능대학의 경우에도 심야시간에만 정문을 닫고 그 외에는 항상 개방하기 때문에 별다른 통제 없이 누구나 차량으로 통행하고 있다는 것이므로, 이와 같은 아파트단지와 대학구내 통행로의 관리 및 이용 상황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운전한 위 도로는 불특정 다수의 사람이나 차량의 통행을 위하여 공개된 장소로서 일반교통에 사용되는 곳으로 볼 여지가 있다.
따라서 원심으로서는 검사가 추가입증을 위하여 원심법원에 제출한 수사보고서를 증거로 제출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이에 관한 증거조사를 통하여 위 장소가 도로교통법상의 ‘도로’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따져 보았어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만연히 위 장소가 도로교통법상의 ‘도로’에 해당한다는 증거가 없다고 판단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고, 도로교통법상의 ‘도로’의 개념에 관한 법리를 오해함으로써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므로, 이 점을 지적하는 취지의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