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느 범죄에 2인 이상이 공동가공하는 경우 공모는 법률상 어떠한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범죄에 공동가공하여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서, 비록 암묵적으로라도 수인 사이에 의사가 상통하여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하고, 범죄의 실행과정에 그와 같은 공동의사에 기한 기능적 행위지배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실행행위에 직접 관여하지 아니한 자라도 다른 공모자의 행위에 대하여 공동정범으로서 형사책임을 진다 할 것이다(대법원 2004. 5. 27. 선고 2003도6779 판결, 2004. 6. 11. 선고 2004도2034 판결 등 참조).
원심이 유지한 제1심판결의 채용 증거들에 의하면, 공소외 1 주식회사 노동조합(이하 '이 사건 노동조합'이라 한다) 사무국장인 피고인 1은 이 사건 쟁의행위 당시 쟁의대책위원회의 투쟁상황실장으로서 쟁의대책위원회의 개별 행위를 지시하고 선동하는 업무를 총괄하고, 정책부위원장인 피고인 2는 쟁의대책위원회의 투쟁기획실장으로서 투쟁기획, 선전·홍보, 교섭 등의 업무를 총괄하고, 쟁의부장인 피고인 3은 쟁의대책위원회의 정방대장으로서 회사의 각종 주요 시설물을 접수·점거하는 행위를 지휘·통솔하고, 선전부장인 피고인 4는 쟁의대책위원회의 선전홍보팀장으로서 시위·집회시 조합원을 규합하고 선전·선동하고, 조직부장인 피고인 5 쟁의대책위원회의 규찰대장으로서 출입문을 접수하여 조합원의 이탈을 막고 외부인의 출입을 통제하거나 공권력 투입에 대비한 경계·경비 업무를 총괄하면서, 이 사건 쟁의행위가 끝날 때까지 이를 적극적으로 주도한 사실을 알 수 있는바, 이와 같은 이 사건 노동조합의 조직 구성과 피고인들의 지위, 파업시의 의사결정 과정 및 행동 방식, 각 쟁의행위에서의 피고인들의 관여 정도 등에 비추어, 피고인들은 이 사건 노동조합의 일부 조합원들이 피해자 공소외 2, 공소외 3, 공소외 4를 감금·폭행하거나, 미참가 조합원들에게 협박을 하거나, 회사 휴게실 및 식당에 침입 또는 일부 시설물 등을 손괴하거나, 회사 내 각 조정실을 점거하여 업무를 방해하거나, 회사측 직원들과 조합원들 사이의 대치 과정에서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가하거나 또는 가족대책위원회 위원들이 미참가 조합원들에게 협박을 한 사실을 각 알았거나 알 수 있었고, 각 범행 내용을 구체적으로 지시하거나 일부 실행행위에 가담하기까지 하였으므로, 피고인들과 다른 쟁의 참가자들 사이에 순차적 또는 암묵적으로 이 사건 각 범행에 대한 공모관계가 성립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 과정에서 피고인들의 기능적 행위지배도 있었다고 평가할 수 있는바, 같은 취지에서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의 점을 제외한 나머지 공소사실을 각 유죄로 인정한 제1심판결을 유지한 원심의 조치는 옳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공모공동정범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피고인들이 상고이유에서 들고 있는 대법원판결들은 이 사건과 사안을 달리하여 원용하기에 적절하지 아니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