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새마을파 결성 후 수차례에 걸쳐 조직원의 일부 또는 전체가 동원되어 폭력범죄를 저지른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러한 사정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연합새마을파는 기존의 목포새마을파에 청계, 무안, 지도, 해제 등 출신지역별로 친하게 지내오던 폭력패거리들이 신규조직원으로 순차 또는 동시에 가입한 것에 불과하다거나 목포새마을파와 일명 청계파, 무안파, 지도파, 해제파 등 폭력패거리의 단순한 통합에 불과하다고 보기 어렵고 오히려 기존의 5개의 폭력조직 내지는 폭력패거리와는 전혀 다른 별개의 새로운 폭력범죄단체라고 보아야 하고, 가사 기존의 목포새마을파를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4조 제1항 소정의 범죄단체라고 보더라도 연합새마을파는, 기존의 목포새마을파의 조직과 인적구성이 완전히 변경된 것으로서, 그와는 동일성이 없는 별개의 범죄단체라고 보아야 한다.
원심은 그 설시의 증거를 종합하여 피고인들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범죄단체 구성 또는 가입의 점을 모두 유죄로 처단한 제1심판결을 유지하였는바, 기록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되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폭력범죄단체의 구성·가입에 관한 법리오해,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 등의 위법이 없다. 피고인들이 상고이유에서 내세우는 대법원판결들은 사안을 달리하는 것으로서 이 사건에 원용하기에 적절하지 아니하다.
2.또한, 원심은 그 설시의 증거를 종합하여 피고인들에 대한 이 사건 나머지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처단한 제1심판결을 유지하였는바,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조치도 정당한 것으로 수긍되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 등의 위법이 없다.
3.한편,피고인 2는 원심에서 항소이유로 범죄단체 가입 부분 공소사실의 특정에 관한 법리오해를 주장한 바 없으므로 상고심에서 이를 상고이유로 주장할 수 없을 뿐 아니라, 그 부분 공소사실은 일시와 장소, 행위 태양 등에 비추어 특정되어 있다고 판단된다.
4.그리고 10년 미만의 징역형을 선고받은피고인 1,피고인 2로서는 원심판결의 형이 너무 무겁다는 것을 적법한 상고이유로 삼을 수 없다.
5.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 후의 구금일수 일부를 각 본형에 산입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