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는 1개소의 의원만을 개설할 수 있도록 한 구 의료법(2007. 4. 11. 법률 제836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0조 제2항 제1호의 입법 취지 등을 고려할 때, 이미 자신 명의로 의원을 개설 운영하면서 의료행위를 하고 있는 의사가 다른 의사를 고용하여 그 의사 명의로 새로운 의원을 개설하고 그 운영에 직접 관여하는 데서 더 나아가 그 의원에서 자신이 직접 의료행위를 하거나 비의료인을 고용하여 자신의 주관하에 의료행위를 하게 한 경우에는 위 의료법 위반죄의 죄책을 면할 수 없는 것이고(대법원 2003. 10. 23. 선고 2003도256 판결 등 참조), 이는 새로운 의원의 개설명의자인 다른 의사가 그 의원에서 직접 일부 의료행위를 하였다거나 위 두 의원이 별도로 개설 신고가 되었을 뿐 외형적으로 서로 분리되지 않고 같은 장소에서 사실상 하나의 의원처럼 운영되었다고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니다.
같은 취지에서, 피고인 1이 같은 장소에서 자신의 명의 및 피고인이 고용한 다른 2명의 의사 명의로 모두 3개의 의원 개설 신고를 한 뒤 사실상 하나의 의원처럼 직접 운영하면서 그 환자들에 대한 의료행위를 한 이상 위 의료법 위반죄의 죄책을 면할 수 없다고 본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위 법 조항의 적용 범위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은 없다. 이 부분 피고인 1의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