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의 항소이유의 요지는, 제1심판결의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는 것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2004. 4. 14.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로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은 후 그 유예기간이 끝나기 전에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이외에도 피고인에게 음주운전 또는 무면허운전 전력이 여러 차례 있고 이 사건 음주로 인한 혈중알콜농도의 수치가 상당히 높은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참작하여 보면, 제1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의 양정은 수긍이 가고, 그것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보이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