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고이유 1점에 대하여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그 계약의 형식이 민법상의 고용계약인지 또는 도급계약인지에 관계없이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이고, 위에서 말하는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업무의 내용이 사용자에 의하여 정하여지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수행과정에 있어서도 사용자로부터 구체적, 개별적인 지휘·감독을 받는지 여부, 사용자에 의하여 근무시간과 근무장소가 지정되고 이에 구속을 받는지 여부, 근로자 스스로가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업무의 대체성 유무, 비품, 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의 소유관계,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이 있는지 여부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져 있는지 여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제공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의 전속성의 유무와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 등 다른 법령에 의하여 근로자로서의 지위를 인정받는지 여부, 양 당사자의 경제·사회적 조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하며(대법원 1994. 12. 9. 선고 94다22859 판결 참조),구 근로기준법(2007. 4. 11. 법률 제8372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2조,제36조,제42조에서 정하는 임금 및 퇴직금 등의 기일 내 지급의무 위반죄는 사용자가 그 지급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으나, 경영부진으로 인한 자금사정 등으로 지급기일 내에 지급할 수 없었던 불가피한 사정이 인정되는 경우에만 면책되는 것이고, 단순히 사용자가 경영부진 등으로 자금압박을 받아 이를 지급할 수 없었다는 것만으로는 그 책임을 면할 수 없다(대법원 2002. 11. 26. 선고 2002도649 판결 참조).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인이 지입제로 운영되던 이 사건 회사를 직영제로 운영하려고 한 사실은 인정되나 그 사실만으로 바로 지입차주들이 근로자의 지위로 전환된다고 단정할 수는 없고, 피고인이 지입차주들을 제외한 나머지 근로자들에 대하여 임금 등을 지급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원심이 설시하고 있는 판시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피고인이 그 지급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으나 채권자들의 압류에 따른 자금사정 등으로 인하여 지급기일 내에 지급할 수 없었던 불가피한 사정이 있었다고 볼 수 있으므로, 이와 같은 취지에서 원심이공소외인 등은 지입차주들로서 근로자로 볼 수 없고, 피고인이공소외인 등을 제외한 나머지 근로자들에 대하여 임금 등을 지급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에게 책임을 지울 수 없다고 판단한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심리미진이나 채증법칙 위반으로 인한 사실오인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