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러나 앞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수긍하기 어렵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의 차량이 언덕길에 뒤로 밀리면서 후방에서 신호대기 중인 피해차량을 충격하자 피해차량에 출렁거릴 정도의 움직임이 있었고 이로 인하여 피해차량 운전자공소외 1의 무릎이 핸들 아래의 패널에 부딪힌 사실, 피고인은공소외 1의 남편공소외 2로부터 사고가 났다는 말을 듣고 우선 차량을 다른 장소로 이동하기로 한 다음 함께 편의점이 있는 인근의 성당 앞으로 가서 피해차량의 번호판이 꺾이고 앞 범퍼의 가드에 흠집이 난 것을 확인한 사실, 이에공소외 2가 피고인에게 수리비 20만 원을 요구함에 따라 피고인은 편의점에 있는 현금지급기에서 20만 원을 인출하여 피해자 측에 건네려 하였으나 가해차량에 동승한공소외 3이 애들 때문에 합의를 봐준다는 등으로 기분 상하는 말을 하는 바람에 결말을 보지 못하고공소외 2가 경찰을 부르려고 전화를 하자 피고인은 가해차량을 타고 가버린 사실, 사고 직후 피해자들은 피고인에게 통증을 호소하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공소외 1은 사고 당일 경찰 조사에서 “현재 외상이 전혀 없고 다친 곳도 없다”라는 내용의 진술서를 작성한 사실, 피해자들이 이 사건 사고일로부터 2일이 지난 2005. 7. 22. 의왕시 고천동에 있는(명칭 생략)신경외과에 내원하여 진단을 받은 결과, 피해자들 모두 외상이 없었으나공소외 1에 대하여는 그녀가 좌측 무릎, 경부·요부 및 좌측 견관절의 염좌로 인한 통증을 호소함에 따라 2005. 7. 22.부터 2005. 8. 3.까지 약물치료와 물리치료 등을 내용으로 한 입원치료가 시행되었고,공소외 2에 대하여는 내원 당일 약물치료와 물리치료가 하루 동안 시행된 반면,공소외 4,5에 대하여는 일반 엑스선을 촬영한 것 외에 별다른 치료가 시행되지 아니한 사실, 가해차량의 보험회사는 피해차량 수리비로 105,100원을 지급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이와 같이 피고인이 사고 직후 피해자들과 함께 차량을 인근의 성당 앞으로 이동시킨 뒤 피해자들과 피해 변상액을 협의하다가 다소 모욕적인 언사를 주고받으면서 상호 기분이 상하여 합의에 이르지 못하게 되자 경찰에 신고하는 피해자의 태도에 화가 나서 마음대로 하라면서 사고현장을 이탈한 점 등 이 사건 사고의 경위와 그 뒤의 정황, 사고 당시 충격의 태양과 그 정도, 피해차량의 파손 정도, 피해자들의 상해의 부위와 정도 및 사고 이후의 피해자들에 대한 치료 내용과 경과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사고에서 피고인이 실제로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할 필요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따라서 피고인이구 도로교통법 제50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사고 장소를 이탈하였다고 하여 피고인을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위반죄로 처벌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