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러나 원심의 위 판단은 다음과 같은 점에서 수긍하기 어렵다.
구 의료법은, ‘의료인’이란 보건복지부장관의 면허를 받은 의사·치과의사·한의사·조산사 및 간호사를 말하고(제2조 제1항), 의료인은 각각 진료기록부·조산기록부 또는 간호기록부를 비치하여 그 의료행위에 관한 사항과 소견을 상세히 기록하고 서명하여야 하며(제21조 제1항), 의료인이 아니면 누구든지 의료행위를 할 수 없다(제25조)고 규정하고 있어, 간호기록부는 간호사가 비치·작성하여야 하는 것이나, 한편구 의료법 제58조는 “간호조무사는제25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간호보조업무에 종사할 수 있고, 이 경우에는 이 법의 적용에 있어 간호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간호조무사가 간호보조업무에 종사하는 경우에는구 의료법 제21조 제1항에 의하여 간호기록부를 비치·작성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고 보아야 한다.
그런데도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간호조무사에게는구 의료법 제21조 제1항에 의하여 간호기록부를 비치·작성할 의무가 없다고 속단하여 피고인들에 대한 위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구 의료법 제21조 제1항에 의한 간호기록부 비치·작성의무의 주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고, 이를 지적하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