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고이유를 판단한다.
근로자에 대한 임금을 법정기간 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이상 근로자가 그 후에 인력공급 사업자 등 제3자로부터 대위변제를 받았는지 여부는 범죄의 성립과 아무런 관계가 없으므로, 이와 반대의 전제에서 원심판결에 채증법칙을 위배한 위법이 있다고 다투는 논지는 받아들일 수 없다.
그리고 이 사건 근로기준법위반죄는 친고죄가 아니라 이른바 반의사불벌죄이므로, 피해자의 고소가 없었다거나 피해자로부터 처벌을 원하는 의사가 없었다고 하더라도 소추요건에 흠결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고, 원심판결의 법령의 적용 중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부분에 주문 기재와 같은 명백한 오류가 있으므로형사소송규칙 제25조 제1항에 의하여 직권으로 경정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