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심은, 피고인들이 절취한 쏘나타 승용차의 번호판을 떼어낸 후 미리 절취하여 소지하고 있던 포텐샤 승용차의 번호판을 임의로 부착하여 운행한 행위에 대하여, 피고인들의 절취행위를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1항,형법 제331조 제2항에, 자동차등록번호판을 떼어낸 행위를자동차관리법 제81조 제1호,제10조 제2항에, 포텐샤 승용차의 번호판을 쏘나타 승용차에 부착함으로써 부정사용한 행위를형법 제238조 제1항에, 위와 같이 번호판을 부정사용한 자동차를 운행한 행위를형법 제238조 제2항,제1항에 각 의율한 다음 이를 실체적 경합범으로 처리하였는바,자동차를 절취한 후 자동차등록번호판을 떼어내는 행위는 새로운 법익의 침해로 보아야 하므로 위와 같은 번호판을 떼어내는 행위가 절도범행의 불가벌적 사후행위가 되는 것은 아니어서, 이 점에 관한 상고이유의 주장 역시 받아들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