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수표단속법위반의 점에 대하여
부정수표단속법 제2조 제2항 위반의 죄는 예금부족 등으로 인하여 제시일에 지급되지 아니할 것이라는 결과발생을 예견하고 발행인이 수표를 발행할 때에 성립하고, 그 예견은 미필적이라 하더라도 영향이 없으며, 기타 지급제시를 하지 않는다는 특약이나 수표를 발행하게 된 경위 또는 지급하지 못하게 된 경위 등에 대내적 사유가 있다는 사정만으로 부정수표발행의 죄책을 면할 수 없으나, 발행인이 그와 같은 결과발생을 예견하지 아니하였거나 특별한 사정이 있어 수표가 지급제시되지 않으리라고 믿고 있었고 그와 같은 믿음이 정당한 것으로 수긍되는 것이라면, 부정수표발행의 죄책을 인정할 수 없다(대법원 1992. 9. 22. 선고 92도1207 판결 등 참조).
원심은, 그 채용증거들에 의하여 그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피고인이 이 사건 수표(수표번호 마가10155380호. 액면금액 4억 원)를 발행할 때에 예금부족 등으로 인하여 제시일에 지급되지 아니할 것이라는 결과발생을 미필적으로라도 예견하였음을 인정하고, 피고인이 위 수표가 지급제시되지 않으리라고 믿었다거나 그와 같이 믿은 데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는 인정할 수 없음을 이유로 피고인의위 부정수표단속법 제2조 제2항 위반의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는바,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증거의 취사선택과 사실인정 및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심리미진으로 인한 사실오인이나 부정수표발행의 죄책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