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들에 대한 의료법 위반죄에 관한 상고이유에 대하여
구 의료법(2006. 10. 27. 법률 제80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2조는 ‘누구든지 의료기관의 의료용 시설, 기재·약품 기타의 기물 등을 파괴·손상하거나 의료기관을 점거하여 진료를 방해하여서는 아니 되며, 이를 교사 또는 방조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규정이 진료를 방해하는 행위의 태양으로 의료기관의 ‘점거’를 규정하고 있는 점 및 그 처벌규정을 둔 입법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의료기관을 점거하여 진료를 방해하는 행위’란, 반드시 의료기관을 완전히 점거할 것을 요하는 것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진료실이나 병실을 어느 정도 사실상 지배하여 의료인의 진료를 방해할 수 있는 정도의 물리적 지배를 함으로써 진료행위를 방해하는 행위를 의미한다고 볼 것이므로(대법원 1980. 9. 24. 선고 79도1387 판결 참조),단지 의료행위에 지장을 초래할 수도 있는 행위가 병실이나 진료실에서 이루어진 것일 뿐, 진료실이나 병실을 어느 정도 사실상 지배하여 물리적 지배를 하였다고 볼 수 없는 경우라면, 의료기관을 ‘점거’하여 진료를 방해한 것으로서 위 규정에 위반되는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
원심은, 그 채용 증거에 의하여, 그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후,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피고인 1이 이 사건 병원의 의사인공소외 1의 진료가 끝난 후 진료실에 들어가서공소외 1에게 방 열쇠를 돌려달라고 반복한 행위나 피고인들이 병원 내에서피고인 1의 지시에 응하지 아니하는 병원 직원들의 모습 또는 진료를 하지 않고 있는공소외 1에게 경고장을 수여하는 모습을 캠코더로 촬영한 행위 등이 진료실이나 병실을 사실상 지배하여 진료행위를 하려고 하는 의료인의 의료행위를 방해하는 정도에 이르지 않았다고 판단하여, 피고인들에 대한 일부 의료법 위반의 점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는바, 위 법리에 비추어 기록을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구 의료법 제12조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