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러나 원심의 인정사실을 앞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인 1이 2005년 8월경부터 공소외 1을 배제하고 이 사건 병원을 지배·관리함으로써 의료기관을 개설하였다고 본 원심의 판단은 수긍할 수 없다.
원심의 인정사실과 같은 취지의 기록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병원은 그 개설명의자를 형식상 피고인 2로 변경한 2004. 11. 29.경에 이미 실질적 개설·운영자인 공소외 1의 위임 아래 피고인 1이 병원의 재정 및 운영을 맡아서 관리하여 왔고,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른 2005년 8월경 이후에도 같은 상태를 유지한 채 다만 피고인 1이 공소외 1에게 이혼을 요구하면서 일방적으로 그 운영 수익금의 지급을 중단하였을 뿐이며, 피고인 2 또한 위 병원의 개설·운영에 아무런 실질적 권한이 없는 고용의사로서 단지 피고인 1의 주장에 동조한 것에 그치고, 달리 2005년 8월경 피고인 1이 위 병원의 인수에 통상 필요한 절차를 취한 바가 없는 점, 위 병원의 의료진 및 의료시설은 당초 공소외 1에 의하여 채용·구비된 그대로로서, 그 소유 기타 사용의 권원이나 고용관계에 관하여 2005년 8월경을 전후하여 피고인 1을 권리자로 하는 새로운 법률관계가 형성되었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고, 오히려 공소외 1이 위 각 권원에 기한 법률관계가 계속됨을 주장하면서 피고인들 등을 상대로 각종 소를 제기하여 위 병원의 실질적 개설·운영자로서 법률상 운영권이 있음을 일부 확인받기도 한 점 등의 사정을 알 수 있을 뿐이다.
위와 같은 사정 아래에서라면, 피고인 1이 2005년 8월경 공소외 1을 배제하고 이 사건 병원의 운영을 계속하면서 그 수익금을 독점하였다 하여도, 당초 공소외 1이 개설·운영하던 이 사건 병원의 의료시설 및 의료진을 위 피고인이 인수하거나 새로 구비하고 개설자를 변경하여 실질적으로 새로운 의료기관을 개설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오히려 앞서 본 각 사정과 피고인 1과 공소외 1의 관계 및 기록에 나타나는 양자 사이의 각종 소송의 경과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1의 위 조치는 그 실질에 있어 종전의 개설·운영 상태 하에서 혼인관계의 파탄에 따른 이혼을 염두에 둔 운영 수익금의 귀속에 관한 일방적 권리의 주장 및 행사에 불과하고, 그에 따른 분쟁 상태가 일정 기간 지속된 것으로 보는 것이 상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