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의피고인 1에 대한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상의 추징은 징벌적 성질을 가진 처분이므로 마약류의 소유자나 최종소지인 뿐만 아니라 동일한 마약류를 취급한 자들에 대하여도 그 취급한 범위 내에서 가액 전부의 추징을 명하여야 하지만, 그 소유자나 최종소지인으로부터 마약류의 전부 또는 일부를 몰수하였다면 다른 취급자들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실질상 이를 몰수한 것과 마찬가지이므로 그 몰수된 마약류의 가액 부분은 이를 추징할 수 없다.
같은 취지에서 원심이,피고인 1이 취급한 필로폰 1.7g 가운데원심공동피고인 3이피고인 1로부터 교부받아 소지하고 있다가 압수당한 필로폰 1.55g과피고인 1이 소지하고 있다가 압수당한 필로폰 0.12g을 몰수하는 이상피고인 1로부터는 위 몰수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0.03g의 투약분에 대하여만 그 가액을 추징하여야 한다고 본 것은 정당하고,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추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