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권판단
회사의 등기는 법령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대표자가 신청 의무를 부담하는 것이므로(상업등기법 제17조), 회사의 등기를 해태한 때에는 등기 해태 당시 회사의 대표자가 과태료 부과대상자가 되는 것이고, 등기 해태 기간이 지속되는 중에 대표자의 지위를 상실한 경우에는 대표자의 지위에 있으면서 등기를 해태한 기간에 대하여만 과태료 책임을 부담한다고 보아야 한다.
원심은, 재항고인이 2001. 3. 7.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이사로 중임하였음에도 2007. 2. 2.에야 중임등기를 신청함으로써 약 5년 10개월 5일간 그 등기를 해태하였다고 인정한 다음 재항고인에게 과태료를 부과한 제1심을 유지하였다.
그러나 위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재항고인은 2001. 3. 7.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이사로 중임하였다가 2002. 8. 19.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이사에서 사임하였고, 그 전인 2001. 12. 17. 소외 1이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이사로 취임한 이후 소외 2, 소외 3이 차례로 대표이사로 취임하였으므로 재항고인의 이 사건 회사 대표자로서의 등기 해태 기간은 약 1년 4개월 23일 정도에 불과함을 알 수 있는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항고인의 등기 해태 기간이 약 5년 10개월 5일에 이른다고 오인하여 과태료의 액수를 정한 원심결정은 위반의 정도 등을 고려함에 있어 부당하게 재량권을 남용하여 과태료의 액수를 정한 것으로서 위법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