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서 본 바와 같은 의료법의 입법 목적 및 특수의료장비에 대하여 엄격한 법적 규제를 한 취지를 참작하고, 구 의료법 제38조 제2항, 제3항이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품질관리검사에서 부적합하다고 판정받은 특수의료장비를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그 위임을 받은 규칙 제5조 제2항 [별표 3]이 CT에 대한 품질관리검사의 일종인 정밀검사에서 적합 판정을 받기 위하여는 5개 항목에서 모두 합격하여야 하고, 그 중 임상영상검사 항목에서는 CT의 등록된 용도가 전신용인 경우 두부, 흉부, 복부 중 2개를 선택하여 제출한 영상이 모두 소정의 점수 이상인 경우에만 합격으로 평가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달리 품질관리검사 부적합 판정의 효력을 제한하는 규정이 없는 점에 비추어 보면, CT에 대한 품질관리검사에서의 부적합 판정은 당해 CT를 등록된 전체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는 판단으로서, 전신용 CT에 대한 임상영상검사 결과 일부 신체 부위의 영상에 대한 점수가 60/100 이상이라는 사정만으로는 그 부위에 대한 품질관리검사가 적합으로 판정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그 특정 부위에 대하여 CT를 계속 사용하는 것이 허용된다고 볼 수는 없다.
원심은 판시 병원을 운영하는 피고인이 2007. 10. 20.부터 같은 달 30일까지 품질관리검사 결과 부적합 판정을 받은 CT(이하 ‘이 사건 CT’라 한다)를 판시 환자들의 두부 또는 목 부위를 촬영하는 데 사용하였다는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이 사건 CT는 ‘전신용’으로서 2007. 10. 12. 한국의료영상품질관리원에 의하여 실시된 품질관리검사 결과 두부 영상에 대한 임상영상검사에서는 적합 평가를 받았으나, 복부 영상에 대한 임상영상검사에서는 기준에 미달된다는 이유로 부적합 평가를 받아 이 사건 CT에 대하여 종합적으로 부적합 판정을 받은 사실, 피고인은 이 사건 CT에 대하여 재검사를 신청한 결과 2007. 11. 23. 종합적으로 적합 판정을 받은 사실, 피고인은 그와 같은 적합 판정을 받기 전에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이 사건 CT를 사용하여 목과 두부를 촬영한 사실을 인정한 후, 관련 규정의 해석상 전신용 CT에 대한 임상영상검사 결과 일부 부위의 영상에 대한 점수가 60/100 이상이라고 하여 그 특정 부위에 대하여 CT를 계속 사용하는 것이 허용된다고 볼 수는 없다는 이유로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한 제1심의 무죄판단을 파기하고,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다.
앞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구 의료법 제38조 제2항, 제3항, 규칙 제5조 제2항 [별표 3]의 해석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