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 3/4분기 전국축협노동조합 54개 지부 중 9개의 지부만이 노동조합 전임을 운용하고 있고, 강원지역에서는 4개 지부(춘천철원, 강릉, 횡성, 원주) 중 원주지부에서만공소외 2를 노동조합 전임으로 운용하고 있었는데, 각 조합원 수는 춘천철원 51명, 강릉 45명, 횡성 48명, 원주 6명인 점에 비추어 원주지부에서만 2명을 전임으로 운용하는 경우는 매우 이례적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노조전임통지는공소외 1에 대한 인사명령을 거부하기 위한 수단으로 이용된 것으로 보이고 이와 같은 노동조합 전임운용권의 행사는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판단하였다.
위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채증법칙 위배,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