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에서 본 법리에 비추어 원심판결 이유 및 기록을 살펴본다.
피고인 2가피고인 3 주식회사를 통하여 이메일을 발송한 행위는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한 의료광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그런데 위 각 이메일 광고 중 ‘현금 50만 원 지원, 70만 원 수술비 지원’이라는 내용에 관하여는, 그 무렵 라식·라섹 수술비가 위 지원금액보다 높은 170~220만 원 정도라는 것은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었으므로 위 내용은 수술비를 할인하여 준다는 의미로 일반적으로 해석되는 점, 실제 이 사건에서 위 광고를 보고 이벤트에 참여한 사람들도 위 내용을 수술비 할인의 개념으로 이해하였던 점 등을 고려하면, 위 광고내용을 금품 등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겠다는 것으로 해석되지 아니한다.
그리고 위 각 이메일 광고에는 ‘라식 사전 검사 무료지원, 시력 무료검사 지원’이라는 내용이 있으나, 국민건강보험법 및 의료급여법의 위임에 따른 요양급여기준규칙 제9조 제1항 [별표 2] 제2호 바목이 비급여대상으로 규정한 “안경, 콘텍트렌즈 등을 대체하기 위한 시력교정술로서 신체의 필수기능 개선 목적이 아닌 경우에 실시 또는 사용되는 행위·약제 및 치료재료”에서 ‘시력교정술’이란 시력교정술 자체뿐만 아니라 이에 필요한 그 수술 전후의 진찰, 검사, 처치 등의 행위를 포함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대법원 2012. 10. 11. 선고 2008두19345 판결 참조), 위 광고내용을 국민건강보험법이나 의료급여법에 따른 본인부담금을 면제 또는 할인하는 행위를 하겠다는 것으로 볼 수 없다.
결국 위 각 이메일을 통한 의료광고행위는구 의료법 제27조 제3항 본문에서 명문으로 금지하는 개별적 행위유형에 준하는 것으로 평가될 수 있거나 또는 의료시장의 질서를 현저하게 해치는 것으로 볼 수 없어구 의료법 제27조 제3항의 환자의 ‘유인’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이는 의료광고행위가피고인 2의 부탁을 받은피고인 3 주식회사 등을 통하여 이루어졌더라도 다를 바 없다.
그럼에도 판시와 같은 사정만으로 피고인들이 이메일을 발송하여 광고한 행위가구 의료법 제27조 제3항이 정하는 유인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구 의료법상 금지되는 환자 유인행위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형벌법규의 해석을 그르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